1. 예일학원 상담은 2. 상담 시 학생의 경우 테스트(영어/수학)가 있으며 1시간-1시간 30분정도 소요됩니다. 3. 본원의 신입생 방문 상담 원칙은 운영진이 직접 부모님과 1:1 개별상담을 드립니다. |
수강료는 학생의 학년과 레벨에 따라 수업시수가 다르므로
레벨테스트 후 반 결정이 되면 산정이 됩니다.
홈페이지 내에 해당부서(초,중,고) 교육 프로그램 안내를 보시면 반 구성과 내용 및 수강료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
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으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초등부: 과목별 종합 및 단과로 운영되므로 과목별 레벨에 따라 반 배정
중등부:
1) 일반반-수학을 우선 기준으로 반배치를 하되, 영어가 월등한 경우 수학 개별 특강 후
일정 성적 이상으로 오르면 반 배치
2) 특목반- 원내 모의고사와 학교 내신기준으로 반 배치
수학,과학 석차 백분율이 5%이내인 경우 과고, 자사반 배치
영어 석차 백분울이 3%이내 이면서 수학, 국어,과학, 사회가 15%이내인 경우
외고반 배치
고등부: 학교 내신보다 원내 모의고사와 외부 모의고사 성적 위주로 반 배치하며
1) 고1,2: 6월, 9월 교육청 모의고사
2) 고3: 3,4월 교육청, 6월 평가원 모의고사
교습비 등 반환기준
(학원의 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(日割)계산한 금액 | 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 |
교습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
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,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
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.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* 예일학원에서는 본원 재원생들만을 위하여 전용 자기주도학습관(독서실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는 학생들의 '수능형 학습'과 '교과 내용의 자기점검'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.
또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성적향상을 위한 '예일만의 무한투자'입니다.
본 독서실은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합법적인 시설로서,
[교육청인가 02-201-000019호(2010.1)]
교육청에서 금지하는 10시 수업제한과는 무관합니다.
자기주도학습관 운영시간 (7관)
평일(월~금): 오후 4시 ~ 밤 12시
토/일 : 오후 1시 ~ 밤 10시 (단, 일요일은 8시까지만 운영)
독서실 입실 전 입실확인 서류작성 후, 이용하시면 됩니다.
여러 학년이 함께 공부하는만큼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책장 하나 넘기는 데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.